요새 이런 공문 받았다는 분 정말 많은데요...
제가 저작권 위반 어쩌구,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어쩌구 하는 이런 협박편지 하도 많이 받아봐서 -_-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많이 찾아봤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줄요약
1. 무대응이 최선입니다
2. 수차례 더 연락오고, 전화 올건데 그냥 끊으세요
3. 내용증명 어쩌구 날라와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결국 무시하면 된다 이건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컴이 진짜 악질 기업입니다.
간판이나 병원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개발한 폰트를 허가받지 않고 썼거나,
혹은 병원 의원 컴퓨터에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고소하기 전에 돈을 내라 라는게 쟤네들이 주장하는건데
그래서 보통 이런 소송을 대리하는 전문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오거나, 혹은 저렇게 공문처럼 만든 서류가 병원으로 날아오는데요,
저런거 받고, 아차 싶어서 저사람들이 물어보는대로 대답 다하고, 자료 다 보내주면 망하는겁니다
보통 합의금으로 개인한테는 100만원 내외, 호구 병원에는 200에서 3-400까지도 뜯어냅니다.
전화로 한컴 오피스 몇대 사용하고 있냐, 구매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식으로 물어보는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쪽에서 다 녹취 뜨고 있으니 아무 얘기 말고 그냥 전화 끊으시는게 좋습니다.
초반에 멋모르고 했던 한마디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미리 잘 시켜서, 불필요하게 말 섞지 마시고 그냥 전화 끊으라고 하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병원내에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걸 입증하는건 한컴에서 해야될 일이지
저희가 직접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간혹, 간판에 쓴 폰트나 홈페이지에 있는 글자 폰트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딴지거는 경우도 비슷한데,
이런건 간판과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업체에서 책임질 일이지 병원에서 잘못한게 아닌겁니다
병원에 직접 실사를 나오네, 조사를 하겠네 하는것도 다 개소리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무슨 권리로 조사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나와서 컴퓨터 들여다 보겠다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판과 홈페이지를 원장님이 직접 제작했다 치더라도,
사용된 폰트를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하는건 한컴에서 할일인거고
저희가 정품을 사용했어요 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일체의 우편물, 내용증명, 전화 등이 왔을때 말섞는걸 최대한 줄이고 그냥 무시하세요
몇번더 연락오다가 안오게 될겁니다
말한마디 잘못했다 300만원 그냥 뜯기게 될수도 있으니 미리 꼭 알고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