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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오피스 협박 편지 왔을때 대응방법 (폰트 / 저작권 / 불법 소프트웨어 )

인천 너구리2024.09.26 12:53조회 2363추천 8댓글 6

요새 이런 공문 받았다는 분 정말 많은데요...

제가 저작권 위반 어쩌구,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어쩌구 하는 이런 협박편지 하도 많이 받아봐서 -_-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많이 찾아봤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줄요약

​

1. 무대응이 최선입니다

2. 수차례 더 연락오고, 전화 올건데 그냥 끊으세요

3. 내용증명 어쩌구 날라와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

​

결국 무시하면 된다 이건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

한컴이 진짜 악질 기업입니다.

​

간판이나 병원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개발한 폰트를 허가받지 않고 썼거나,

혹은 병원 의원 컴퓨터에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고소하기 전에 돈을 내라 라는게 쟤네들이 주장하는건데

​

그래서 보통 이런 소송을 대리하는 전문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오거나, 혹은 저렇게 공문처럼 만든 서류가 병원으로 날아오는데요,

​

저런거 받고, 아차 싶어서 저사람들이 물어보는대로 대답 다하고, 자료 다 보내주면 망하는겁니다

보통 합의금으로 개인한테는 100만원 내외, 호구 병원에는 200에서 3-400까지도 뜯어냅니다.

​

전화로 한컴 오피스 몇대 사용하고 있냐, 구매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식으로 물어보는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쪽에서 다 녹취 뜨고 있으니 아무 얘기 말고 그냥 전화 끊으시는게 좋습니다.

​

초반에 멋모르고 했던 한마디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미리 잘 시켜서, 불필요하게 말 섞지 마시고 그냥 전화 끊으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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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설령, 병원내에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

이걸 입증하는건 한컴에서 해야될 일이지

저희가 직접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

간혹, 간판에 쓴 폰트나 홈페이지에 있는 글자 폰트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딴지거는 경우도 비슷한데,

이런건 간판과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업체에서 책임질 일이지 병원에서 잘못한게 아닌겁니다

​

병원에 직접 실사를 나오네, 조사를 하겠네 하는것도 다 개소리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무슨 권리로 조사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나와서 컴퓨터 들여다 보겠다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판과 홈페이지를 원장님이 직접 제작했다 치더라도,

사용된 폰트를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하는건 한컴에서 할일인거고

저희가 정품을 사용했어요 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

​

​

일체의 우편물, 내용증명, 전화 등이 왔을때 말섞는걸 최대한 줄이고 그냥 무시하세요

몇번더 연락오다가 안오게 될겁니다

​

말한마디 잘못했다 300만원 그냥 뜯기게 될수도 있으니 미리 꼭 알고 계십시오!

​

​

​

​

전체 댓글 6개

  • 서울 척척

    꿀팁 감사드립니다!

    2024.09.27 07:29
  • 인천 화이팅

    진짜 꿀팁.

    2024.11.05 13:45
  • 에이브러햄

    명심하겠습니다~

    2024.11.06 16:57
  • 오스건

    감사합니다.저도 한동안 받은 적 있어서 걱정했던적이 있습니다.직원들 교육시켜서 정품사용하냐고 물으면 무대응하거나 나중에 전화 달라고 교육시키는 것도 팁입니다.

    2024.11.06 23:19
  • 그니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4.12.19 22:43
  • BeOriginal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5.07.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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