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할때 드는 보험이 보통 3개정도 되는데
1. 화재보험
2. 배상책임보험
3. 상호공제
이렇게입니다.
제가 보험전문가는 아니라 세세한건 모르구요 -_-; 실무자 입장에서 대략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화재보험은 -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화재나, 낙상 등의 사건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고
배상책임보험은 - 의사가 사고쳤을때, 중대한 과실등이 생겼을때 배상을 위한 보험인데, 보통 200만원 이상 고액 배상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합니다.
주물럭하다 갈비뼈 부러지거나, 물치하다 화상 생기는등, 이런 소액 배상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까지 가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서 원장님들이 그냥 자기돈으로 물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한 보험이 상호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협회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일종의 의사끼리 하는 품앗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액씩 넣어서 문제 생긴곳에 지급해주는거라고 하네요
공제제도 > 상호공제 > 상호공제 - 진료영역,범위가 가입종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아래의 "가입종별 및 공제료" 표를 참고하여 실제 진료영역,범위를 확인 후 해당하는 종별로 가입 - 경호특약 가입 : 별도의 선택 가입사항(단, 병원급은 가입 불가) -> 추가공제료 7만원(연간 최대 21명/최소 2명이상 출동(1일 8시간)-최고 7,161천원) -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는 가입, 심사 및 보상체계 다름(상품연계 안됨) -> 별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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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보통 2-300 가까이 나오는 배상책임보험에 비해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제 기억에 2-30만원 선이었던거 같습니다)
저도 아직 배상까지 갔던 적이 없어서 정확한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으나
소액배상의 경우 요긴하게 쓸수 있는 보험이라는 점,
개원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하여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