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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배상공제 자체를 거부하면 어려워지네요..

크우라다2025.06.05 00:58조회 331추천 1댓글 8

주사후 생긴 신경 손상 증상으로.. 환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배상공제에 연락해서 정식으로 문의 및 공제 신청을 하였고

담당자가 환자와 통화 를 했습니다.

헌데.. 담당자가 다시 전화와서.. 환자가 공제에 필요한 과정을 거부한다고

제가 전화해서 해결을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

이럴거면 제가 왜 배상공제보험에 가입을 한건지,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

도와주세요 ㅠㅠ

전체 댓글 8개

  • 정이파

    공제회 담당자 한테

    1. 바로 의료소송으로 갈 생각인지. (이 경우는 공제회 조정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2. 의료 소송으로 갈 생각은 없는데 조정을 거부하는 건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경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론은 저 상황이면 그냥 소송으로 가서 변호사끼리 싸움붙이는고 나는 빠지는게 정신 건강에 좋다.

    2025.06.05 07:09
  • 크우라다

    2번인 거 같은데,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번으로 가도, 공제회에서 변호사 고용 및 과정을 도와주는 거겠죠??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ㅠㅠ

    2025.06.05 08:32
  • 정이파

    도와주고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가라는 얘기도 공제회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2025.06.05 08:50
  • 개원을해보자

    의료배상공제는 혹시 의협 통해 가입하신 상품이실까요?ㅠ

    2025.06.05 10:54
  • 크우라다

    넵 ㅠ 감사합니다.

    2025.06.05 13:45
  • 크우라다

    맞습니다 ㅠ

    2025.06.05 13:45
  • 맘맘

    이러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ㅠ
    남일같지 않습니다

    2025.06.05 22:16
  • 크우라다

    어렵습니다 ㅠ

    2025.06.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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