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원준비하고 있는데 카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경기도 의사회 개원 강좌(?)를 봤는데
어떤 강사분이 대출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신보 신청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제가 알던거랑 너무 달라서 캡쳐까지 해놨음)
제가 알아보기론 대강의 플로우는 임대차계약->세무사 컨택 및 사업자 등록 -> 닥터론+신보 신청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인테리어 및 사업자 등록은 최대한 빨리 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잇었는데
신보신청 시점이 제가 알고잇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6~7년전에 면허 따자마자 신용으로 마통(가계) 뚫은게 잇는데 현재 1억2천으로 한도가 설정되어잇는 상태입니다
(안쓰면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100~-300 만원정도 유지하고 잇는 중입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 이렇게 오래된 마통은 추후 신용보증 자기자본 확인 시 자기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잇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추후 대출을 받을 때
닥터론(6억,사업자로) + 증명가능한 자기자본액수만큼의 신보(마통 1억2천+현금) 만큼 대출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