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7일 부터 예비창업보증서의 보증한도가 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아래 기준의 MIN(1,2,3) 한도를 적용하며, 최고한도 5억원입니다.
1,2조건 만족시 3번 시스템 산정 조건을 맞추기는 어려나 3억은 비교적 잘 나옵니다.
1. 예상매출액 기준 : 사업계획서 상 제출되어지는 예상매출액의 1/2을 기준으로 산정
2. 소요자금 한도내 : 개원시 소요되는 자금 한도내
3. 시스템 산정 : 신용보증기금내 평가항목(정성) 점수기준
- 경력 10년 이상(보통 자격증 취득일)이고 시스템 산정 신용등급이 1등급(개별신용점수,
보유재산, 특허권 보유 등)이여야 가능하고 자기자금은 70% 이상 보유시 유리하다고 하나
신보 담당자나 상담 건별로 다르고 자기자금에 대한 인정기준도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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