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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증빙

르엘2026.03.15 21:52조회 172추천 0댓글 12

하나은행에서 운전대 대출을 받은 1인입니다

​

운전대 증빙 문의 하였으나

​

정말 대출을 한번도 실행해 보지 않은신 것 같은 대답으로 너무 힘듭니다.

​

쿠팡이나 네이버같은 병원 소모품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에

​

제 대출을 진행해 주신 부장님에 따르면 대출시 받은 하나 사업자 카드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사업자 카드는 개인 명의가 아니므로 쿠팡이나 네이버페이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보면 사업자 카드는 상품권 사는 것 과 오프라인 밖에 안되는 것이고

​

사업자 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로 쓰는건 증빙이 되나요?

​

운전대 증빙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하나은행은 그런게 없다는 겁니다.

​

후....

​

잘 아시는 직원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이 대출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운전대 증빙에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

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계약서+입금내역서로 가능한가요?

2. 시설대로 다른 곳에서 빌리면 나머지 20%는 운전대로 증빙이 불가능한가요?

3. 꼭 하나카드나 하나은행에서 나가야지 증빙이 되나요?

4.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주거나 마케팅(인터넷)스타벅스 상품권을 후기쓰는 환자에게 주기

에 사용하는 것도 업무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능한가요?

5.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쓰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

​

전체 댓글 12개

  • 곰탕77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운전대로 인정됩니다. 받으신 하나은행 카드는 상품권 살때만 쓰시면 되고 그냥 일반 개인 카드를 홈택스 사업자 등록해서 쓰시면 됩니다.
    세무사 있으시면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03.16 13:58
  • 곰탕77

    저도 하나은행에서 운전대 시설대 대출을 받았는데 얘네 운전대 증빙 안 하던데요..... 요청도 없어요 2년째인데

    2026.03.16 13:59
  • 르엘

    저한테는 시설대 나머지 운전대로 증빙하고 세금 계산서 같은거 내면 금감원에서 잡아낸다고 했어요
    그럼 계약서랑 입금증명서로 증빙하겠다 했더니 일단 니가 해봐라 금감원에서 안 된다면 나도 모른다 고 하네요 ㅠ
    안내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없애요

    2026.03.16 17:06
  • 곰탕77

    시설대는 시설대 되는 걸로만 하는게 맞죠, 운전대로 증빙할수 없죠 이율 차이가 나는데. 르엘님 말씀이 제가 좀 헷갈리네요
    시설대는 시설대로만, 운전대는 운전대 항목으로만 증빙하시면 됩니다. 어려울게 없으실텐데요

    2026.03.16 18:17
  • 르엘

    예를 들어 초음파가 1억이면 시설대에서 80% 주고 2천이 남는데 그건 제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 돈을 운전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2026.03.16 19:46
  • 곰탕77

    80%까지 시설대로 인정이되는거지 나머지20%를 운전대로 인정해주지는 않던데요
    운전대 인정할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의미가 있나요 직원 월급부터 월세 관리비 소모품등…

    2026.03.16 19:48
  • 르엘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들 운전대 쓸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닥터론 대출을 너무 일찍 받고 개업이 미뤄지는 바람에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2026.03.16 19:52
  • 지경

    개업이 미뤄지는 상황이시라면 개원전 지출 중에 운전자금 분류 가능한 항목 분류해달라고 세무사랑 한번 상의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2026.03.16 23:37
  • 하나은행한정구지점장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은행들이 병원 개원대출이나 운영자금 대출을 모두 가계대출로 취급해서 자금용도 증빙이 필요
    없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대출로 하고 있어서 마이너스통장과 건별 1억(최대 5억)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취급후 3개월내 세금계산서와 송금영수증(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는 송금영수증(타행 인정) 만 필요)을
    징구해서 대출한 금액과 불일치하면 상환이 원칙입니다.

    상기 원칙만 지켜지고 자금용도 예외인정(마통과 건별 1억)을 활용하면 운전자금 증빙은 어렵지 않고
    타행으로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는 1년이 지나면 기존 은행이 취급한 자금용도로 인정해서 대환이 가능
    한데 1년 미만 대환의 경우에는 대환하는 은행에서 신규와 똑같이 자금용도 증빙이 필수입니다.

    하나은행 채널전략부 한정구 지점장 010-2983-2703

    2026.03.24 08:42
  • 르엘

    건별 1억이란 4억을 운전대로 받았으면 1억은 증빙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2026.03.24 10:03
  • 하나은행한정구지점장

    아니요
    1억만 따로 받으면 소액으로 생략 대상입니다.

    2026.03.24 10:05
  • 르엘

    답변 감사합니다.

    2026.03.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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