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난민들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신데요, 외부 MRI 판독료만 받을수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겁니다. 여태까지는 의원급에서 외부 MRI 판독료 받는게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된다고 합니다. 단, 모든 MRI 는 안되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외부 MRI 판독료 수가를 받으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병원간 MRI 중복 촬영을 막고자 기존 촬영한 MR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도 처방 가능한 판독료 코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단, 통증의원에서 처방낸다고 했을때 현재는 경추와 요추만 가능합니다.
코드 및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HJ709 (자기공영상진단 - 경추) : 119,730원
HJ711 (자기공영상진단 - 요천추) : 119,730원
경추, 요추 이외의 모든 근골격계 외부MRI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시에만 가능합니다.
건보환자 처방시 본인부담금은 약 36000원 정도,
급여환자 처방시 본인부담금은 약 6600원정도,
자보환자 처방시 본인부담금 0원으로 확인됩니다
건보환자는 본인부담금이 꽤 쎄고, 급여환자도 0원이 아니라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고지가 좀 필요할듯 합니다. (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사전고지 의무는 없긴 하네요)
정형외과 전문의인 경우 처방 가능한걸로 확인했는데, 재활, 통증, 신경외과 등 다른 전문의도 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알아서 한번 처방 내보고, 청구까지 해봐서 후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아는 정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랑 기준으로 저 오더 넣어보면
이런식으로 파란불 뜨는데요
오더창에서 특정내역 누르고, 여기서 JT001 확인코드 눌러서, 나오는 아래 창에서 경추는 HI109, 요추는 HI111 넣으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 파일 및 캡쳐본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