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보환자는 주사치료 한날 PT 는 100/100 처방이 국룰

자동차 보험환자는 주사치료한날 물리치료 동시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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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본이었는데

2024년 9월 1일부터 지침이 개정되면서, 자보환자도 같은날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동시 처방이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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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를 받는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하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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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보심사지침 신설 공고’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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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는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했을 때 심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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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 시 같은 날 ‘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 국소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치료로 봐 주된 치료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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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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