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가 전문의 면허별로 처방 가능한 항목이 다른데요, 청구 후 삭감될 수 있으니 개원하신 원장님들은 꼭 알고계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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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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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기본물리치료

2절 단순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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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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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중, 2절 단순재활치료에 파라핀, 재활저출력레이저, 견인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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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기본물리치료는 전문의 면허 상관없이 모든 의사가 처방가능합니다

2절 단순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가 처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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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사직전공의 고용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신데, 이 경우에는 2절 단순치료에 해당하는 견인, 저출력 레이저, 파라핀 처방은 삭감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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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레퍼런스 자료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2015년 전문재활치료 심사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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