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가 전문의 면허별로 처방 가능한 항목이 다른데요, 청구 후 삭감될 수 있으니 개원하신 원장님들은 꼭 알고계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리치료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1절 기본물리치료
2절 단순재활치료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통증의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중, 2절 단순재활치료에 파라핀, 재활저출력레이저, 견인치료가 있습니다
1절 기본물리치료는 전문의 면허 상관없이 모든 의사가 처방가능합니다
2절 단순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가 처방 가능합니다.
요새 사직전공의 고용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신데, 이 경우에는 2절 단순치료에 해당하는 견인, 저출력 레이저, 파라핀 처방은 삭감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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