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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애둘아빠2024.11.09 12:50조회 111추천 0댓글 7

급여 행위 청구(또는 처방)하지 않고 시행하면 환자 유인 행위인가요??

​

옆 오래된 병원에서 노인분들 1500원 받고 주사 맞는다고 하시는데

​

어떤 원장님은 급여행위를 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 유인행위에 걸린다고 하시던데

(상위행위 넣고 추가적인 치료 시행은 괜찮고)

​

혹시 이런 내용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전체 댓글 7개

  • 쿨꿀꿀꿀

    청구를 안하고 그리 놔줄리가 없구요 PDNB 1.5씩 다 넣은 다음에
    환자한테는 1500원만 받는게 아닐까요
    본부할인 및 허위청구로 신고하시죠

    2024.11.09 12:55
  • 나옹이군

    기준이 모호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진료비를 절삭하는 증거가 있으면 100% 환자 유인행위에 걸립니다.
    즉 급여 진료비가 2800원 나왔는데 1300을 깍으면 기록에 남고, 이게 증거가 되는거죠

    2024.11.09 12:56
  • 애둘아빠

    만약 환자 본인부담을 깎지 않고 재진진찰료만 받고 다른 처방 넣지 않고 TPI 나 Caudal block 등 주사 시행을 한다면 그거 자체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닌건가요??

    2024.11.09 12:58
  • 애둘아빠

    그 병원이 없어지면 물치 난민올까바 신고는 안하고 있고 증거만 모아보려는데,, 고민이네요 64세 환자분 65세 1년 남았으니깐 1500원에 해줄게요는 한명 있었네요..

    2024.11.09 12:59
  • 나옹이군

    게시글에도 올렸는데 주사를 시행하고 본인부담 안받고 청구도 하지 않으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11.09 13:11
  • 익한이

    청구하고 본인부담을 안받는게아니라 청구조차안하면 유인행위는아닐거같네요

    2024.11.09 13:14
  • 부경 개초의

    mbb + caudal mbb+esi 상위행위가 caudal이나 esi 입니다..

    2024.11.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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