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다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공문 기준으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6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행정예고가 가장 최근 업데이트입니다.

6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이 고시될 예정이고,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아직까진 7월 1일 전면실시는 정확히 컨펌되지는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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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같이 도수치료는 관리 '급여' 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이라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삭감 위험등 기존과는 엄청나게 다른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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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4만 3850원, 본인부담금이 약 4만1천원, 청구액이 2천원정도 되는거고, 나라에서 삭감때리면 다 뱉어내야 합니다.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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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분 이상 실시해야함

2. 주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이내 (수술, 골절 등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

3. 도수치료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행횟수 확인 가능 및 청구시 절차 지켜야함

4.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이상, 4회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는경우만 도수치료 '급여' 인정

5.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 시행자 (의사 또는


<특이사항>

-자료 출처 : 6월 19일,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별첨 4,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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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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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날 2회산정 안됩니다. 입원,외래 불문 1일 1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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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분 이상 실시하는건 되지만 30분 이내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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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수치료 연간 15회는 다른병원 합산입니다. 실시 전 도수치료 관리 시스템에서 타병원 시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날 다른병원에서 치료받은게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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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7월 1일) 이전에 기본물치, 단순재활치료 했었다면 당장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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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시 내용을 보고 이 기준대로라면 급여 도수치료를 운영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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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기준 맞추기도 어렵고 + 수가는 4만3천원 + 행정적 불편 + 삭감 위험 + 실비지급 거절 이슈

이 콤보를 이기고 해야할 이유를 도저히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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