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다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공문 기준으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6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행정예고가 가장 최근 업데이트입니다.
6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이 고시될 예정이고,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아직까진 7월 1일 전면실시는 정확히 컨펌되지는 않은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도수치료는 관리 '급여' 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이라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삭감 위험등 기존과는 엄청나게 다른 제약을 받게 됩니다.
1회 4만 3850원, 본인부담금이 약 4만1천원, 청구액이 2천원정도 되는거고, 나라에서 삭감때리면 다 뱉어내야 합니다.
<기본사항>
1. 30분 이상 실시해야함
2. 주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이내 (수술, 골절 등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
3. 도수치료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행횟수 확인 가능 및 청구시 절차 지켜야함
4.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이상, 4회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는경우만 도수치료 '급여' 인정
5.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 시행자 (의사 또는
<특이사항>
-자료 출처 : 6월 19일,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별첨 4,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질의응답
1. 고시 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같은날 2회산정 안됩니다. 입원,외래 불문 1일 1회만.
3. 30분 이상 실시하는건 되지만 30분 이내는 안됩니다
4. 도수치료 연간 15회는 다른병원 합산입니다. 실시 전 도수치료 관리 시스템에서 타병원 시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날 다른병원에서 치료받은게 있으면 안됩니다)
5.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7월 1일) 이전에 기본물치, 단순재활치료 했었다면 당장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능합니다
일단 고시 내용을 보고 이 기준대로라면 급여 도수치료를 운영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기준 맞추기도 어렵고 + 수가는 4만3천원 + 행정적 불편 + 삭감 위험 + 실비지급 거절 이슈
이 콤보를 이기고 해야할 이유를 도저히 못찾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