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는 뜬금없는 삭감, 보통 개원 1년까지는 뭔짓을 해도 넘어간다던데
전혀 그렇지 않은거 같습니다.
심평원 말로는 랜덤으로 하는거라는데,
이번에는 일부환자에 대해 지급불능을 때리더니 영상자료와 챠트를 요구 했습니다.
3달쯤 되서 결과가 왔는데 일률적으로 150%만 인정.
조정사유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뭐가 잘못됐으면 다 삭감을 하든지 150%만 인정하는건 또 무슨 근거인지
이걸 받아들이는게 맞는지... 그냥 MBB는 1.5만 가져가 라는거 같은데...
▶ (조정내역) 본 명세서는 심사위원의 자문결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LA358 신경차단술이 150%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사유) 제출된 영상및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불인정
▶ (관련기준)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차단술 ( 후지내측지 차단술/ LA358/MBB)은C-Arm 등 투시 및 방사선 조영으로 신경차단 바늘의 위치 확인이 필요한 차단술로최적화 정렬되어 있는 정면, 측면 또는 사위 상 사진 중 최소 2가지 이상 제출 된 영상 확인 후 바늘이 정확하게 위치한 경우 인정하고 있음. 정면, 측면 또는 사위상 사진 중 최소 2가지 이상 제출 된 영상 확인 후 인정 함.
-(요천추부)정면상에서 상관절돌기와 횡돌기가 만나는 부위(접합부)단, 제5요추 차단술은 상관절돌기와 천골 날개가 만나는 부위(접합부)
측면상에서 추간관절(facet joint line)깊이//경사상에서 척추경 상외측부위(상관절돌기와 횡돌기가 만나는 부위(접합부)/단, 제5요추 차단술은 상관절돌기와 천골 날개가 만나는 부위(접합부)/제1천추 차단술은 제1후천추공의 상외측 부위
-(경추)정면상에서 관절기둥(Articular Pillar)의 외측 오목한 곳에, 측면상에서 관절기둥 마름모꼴 정중앙/
(단, 제3후두신경 차단의 경우 제2-3추간관절 중간지점, 제7경추의 경우 상관절돌기의 상단에 위치해야함.)
-(흉추)바늘 끝(Needle Tip)이 정면상에서 횡돌기의 상외측에, 측면상에서 횡돌기 깊이단, 제11, 12 흉추의 경우 횡돌기와 상관절돌기의 이행 부위에 바늘을 위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