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와는 다르게 비급여를 유지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자율시정 지침 (가이드라인) 을 먼저 모니터링 해본 후 향후 관리급여로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2026.06.17 제 2차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이 가장 최근 업데이트네요
1. 주1회, 부위당 6회, 1년 합산 최대 12회
2. 금기
급성골절, 파열된 건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 금속 고정물주위,
3. 권고하지 않는 경우
골절 불유합, 부정유합, 유착성 피막염 (오십견) , 무혈성괴사
4. 적응증 -7개
1)어깨 -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병증
2) 팔꿈치 관절 -외측 상과염, 내측상과염
3) 고관절 - 대전자 통증 증후군
4) 슬관절 - 슬개건염
5) 발목관절 - 아킬레스 건염
6) 족부 - 족저근막염
7) 척추부 - 경추,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
손목,손가락 빠집니다
비급여가 유지되긴 하나, 중요한건 적응증을 안지켰을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실손 지급여부가 거의 모든걸 가르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응증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분쟁이 덜 할듯 하네요.
아직 고시확정이 되지않은 (2026.06.20 기준) 도수치료와는 다르게 , 이건 자율지침이라 7월부터 시행하는건 확정이고 실손보험사는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P.S - 의협은 도대체 뭘 위해 있는 기관일까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