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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개원의의 관리급여 이슈 대응 방안

인천 너구리2026.06.20 23:40조회 1062추천 5댓글 14

제가 참 이번달에 관리급여 관련 질문을 정말 수도없이 받고 있는데요, 정답이 있을수 없는 질문이다 보니 정말 난감하고 어렵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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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뾰족한 묘수를 드리려는게 아니라 (그런게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을 여기에 나누고, 개원의 원장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래도 실마리가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어 의견 나눠보자는 차원에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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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증 개원가 수익 떨어지는건 피할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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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플레이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룰'이라는게 있을건데, 이 '룰'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 '룰' 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룰'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룰에 맞게 움직이는 플레이어일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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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그 '룰'이 바뀐겁니다. 개원의 원장님들의 분노가 대부분 내가 여태까지 얻고있던 수익이 떨어질거라는 생각에서 오는걸텐데요. 저역시도 똑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통증 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비급여 두개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건데, 이 두개에서 똑같은 수익을 올리는건 더이상은 불가능한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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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떨어지는건 별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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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매출을 어떻게 유지할수 있을것인가... 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도수치료는 이미 날아갔으니, 다음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하는거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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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수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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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애초에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치료는 아니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크게 선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병원에서는 매출적인 측면에서 큰폭의 하락은 없을듯 하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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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치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긴 합니다. 크게 두가지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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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수치료실 1개만 남기기 + 비급여로만 운영

저희병원에 현재 도수치료실이 2개 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1개만 남기고, 전부 비급여로만 운영할까 합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해서 완전히 없애기는 좀 어려울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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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병원에서 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되지는 않는다고 고지하고, 수술 후 구축이나, 골절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인 돈을 내서라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요가 있긴 해서 이정도만 유지해볼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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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이경우 도수치료 물리치료사 인센티브 설정하는게 머리가 아플듯 합니다. 보통 8만원 기준 12~15% 정도 주는게 일반적일텐데, 4만3천원에 15% 잡으면 6천원쯤 나올텐데... 30분동안 온몸 써가면서 치료하고 인센티브 6천원 받는다면 이걸 누가하려나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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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수치료실 전면 폐쇄

사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물리치료사 인센티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도수치료는 거의 적자에 가깝습니다. 4만 3천원받고 30분동안 물리치료사 1명이 온전히 빨리게 되면, 그시간에 차라리 물치 3명 더 돌리는게 훨씬 이득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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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동네 개원의일 뿐인데 적자 감수해가면서까지 숭고한 희생정신 펼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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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꽤 강한 환자 유인요소이긴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병원만 못하는거라면 문제가 심각한데, 어차피 다른병원도 똑같이 못하는거라 다같이 없애는 쪽이면 이것때문에 우리병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아예 없애도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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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외충격파는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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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에 비해 회전률이 좋고 치료사 인센티브가 적은편이라 체외충격파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마저도 횟수제한, 부위제한, 고시 기준 제한에 걸리면서 상당히 곤란해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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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매출감소가 상당히 많이 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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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드는 생각은 '쪽빨튀' 긴합니다. 관리급여 전환 전까지 최대한 할수 있는만큼 하고, 고시기준 지켜서 차팅 잘하고 최대한 처방 잘 내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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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수치료실 폐쇄시 공간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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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원에 오는 환자군에 맞게 사용할만한 인정비급여 치료기가 2개가 페인스크램블러, 리푸스, 급여치료기 1개가 케어러쉬 입니다. (페인스크램블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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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다 아직 써본적 없는 기기인데, 페인스크램블러는 등에 패치붙이고 30분정도 있어야 하고, 리푸스는 골절치료기인데 치료사가 잡고 15분정도, 케어러쉬는 비급여는 아니고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급여 치료기입니다 (가격은 3만원 정도 였던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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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무좀이나, 내성발톱 펴주는 풋케어 샵인샵을 넣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업체도 요새 너무 많아지고 하는곳이 너무 많다보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뭐 월에 1억도 나온다고 설명하던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곳 지인병원중에서는 아직 한곳도 못봤구요, 이거저거 다떼고 나면 월에 3-500 정도 남는 수준인 경우가 태반인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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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병원 도수치료실은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둘다 폐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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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환자가 꽤 있으니, 리푸스 한대, 페인스크램블러 한대 정도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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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급여 도수 + 비급여 묶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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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크라이오 비용이 떡상중이죠, 기계값이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한테 처방하는 비용이요...

신장분사도수, 신장분사재활 등 별 해괴한 용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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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담당 변호사랑 이부분 상의도 해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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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떠나서,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제일 큰 문제가 실손보험사에게 당하는 소송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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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던, 새로운 용어를 만들던 우리가 어떤짱구를 구리더라도, 기존에 하던 도수치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면, 그 비용을 새로운 비급여치료에 전가한것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을거라 보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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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경쟁병원에서 하는 신고입니다. 나는 도수치료를 접었는데, 다른병원에서 신장분사에 묶어서 도수치료를 한다? 개원의 원장님들이 과연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실것 같습니까?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7월부터 개원의 원장님끼리 살벌한 개싸움 나기 시작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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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리치료사 급여 및 인센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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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물리치료사들도 현타가 심하다고 하네요. 일부 지역에서는 간조가 물리치료사보다 급여가 높아진곳도 있구요 (고졸이 대졸보다 급여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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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병원도 이미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자체를 그만둔 직원분도 여럿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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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처방이 빵빵 터지던 시절의 물리치료사 급여는 이제는 없을거라 생각되구요,

물리치료사들도 생각 잘해야 할겁니다. 처방이 줄어 인센티브가 줄어든 만큼 기본급을 높여줘야 한다는 소리 하시는 분도 봤는데 (다행히 저희병원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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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건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겠죠. 물리치료실에서 나오는 매출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뻔해진 상황에서, 물리치료사 기본급을 높여줄 개원의는 아마... 거의 없을거라 생각하구요. 인센티브 역시 퍼센트는 유지하더라도 총액이 줄어드는건 피할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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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가 극도로 혼란할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연말쯤이면 물리치료사가 수령하는 인센티브 포함 총 급여가 지금 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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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달라지는 룰에 따라 인센티브 요율에도 변화가좀 필요할듯 한데...

어떤게 적정 시세일지는 시간이좀 지나봐야 알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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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4개

  • 구루루

    궁긍한게 5번관련해서 신장분사 처방을하고 신장분사+도수를 하는것이 아니라 신장분사처방+관리급여도수처방을 하는것도 문제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시에서는 우선 도수+비급여처방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모니터링예정이라고는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건가요?

    2026.06.21 00:16
  • 파기

    비급여도수치료는 단순피로에만 되는데(미용 비만같은) 위에 적어주신 목적은 임의비급여라 불법..

    2026.06.21 04:40
  • 코람데오1

    발톱무좀 치료기 요즘 구하기 힘들다던데 혹 어디서 구하나요? 감사합니다

    2026.06.21 05:34
  • 맥마나만

    소위 말하는 '의도'가 중요한건데, 아파서 한게 아니고 피로해서 했다 라고 하는 결백함을 입증할 방법이 전무하니 임의비급여(건보 질환에 대해 허가받지않은 비급여)가 될겁니다. 수술후 및 오십견으로 인한 구축 통증으로 병원 왔다는 명확한 근거들이 남아있게 되니까요.

    2026.06.21 09:10
  • 인천 너구리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고시내용 질의응답 보면, 단순피로에만 되는건 아니고,
    "~~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급여 적용 + 실손보험 보상까지 받게 하려면 가격이 4만3천원인거고
    비급여로 하는 도수치료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실손보험 보상이 안된다로 해석할 수 있구요

    그래서, 저희병원은 베드 하나정도만 남겨서,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비급여도수치료만 실본보험 보상 안된다고 고지 후에 그래도 꼭 하고싶어하는 사람한테만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남기는 방향으로 갈까 고민중입니다.

    2026.06.21 11:35
  • 인천 너구리

    물론 이것도 표아래 내용에 나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공지 별표2, 부분 보면 적용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까지 다 따지긴 어렵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원장님.

    2026.06.21 11:38
  • 후흐훗

    그렇다면 비급여 도수치료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실 생각이실까요?

    2026.06.21 11:42
  • 인천 너구리

    만약에 이렇게 단다면 기존에 하던가격하고 동일하게 가려고 합니다

    2026.06.21 11:47
  • 파기

    제 생각은 고시와 보복부의 의도를 잘못해석하신듯 합니다.. 카페장님 글이라 파급력이 있을수 있는데 질의응답한 문서 등의 에비던스가 있으면 납득할수 있을거 같네요.

    2026.06.21 12:42
  • 인천 너구리

    네 원장님, 제가 잘못 이해한걸수도 있으니 질의응답 남겨보고 회신오면 다시 글 올려보겠습니다 ^^

    2026.06.21 13:43
  • 아하

    페인 스크램블러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미리 구매를 해놓아서 장비가 있긴한데 실험적으로 해본게 반응이 별로 좋질 않아서 어떤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06.21 17:13
  • nome

    하....

    2026.06.22 19:10
  • 서정형

    별 효과가 없는데.. 가끔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긴합니다만
    금액을 얼마로 먹여 환자에게 끌고갈지는 고민이 드는 장비죠.

    2026.06.28 22:00
  • 삼둥이 아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에 먼저 고민해주시고 글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6.07.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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