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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해서 실손보험 적용하던것도 막히기 시작하네요

인천 너구리2026.09.09 15:40조회 157추천 0댓글 1

몇주 된거같은데요,

하지정맥류 시술할때 입원시켰던것 -> 대법원 판결 나와서 불필요하게 입원시킨거라고 대법원 판례가 찍혀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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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곧 백내장, 신경성형술 등으로 번지겠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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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정맥류 관련 실손의료비 심사기준 변경 소비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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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하지정맥류 치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리기 위해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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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6.11. 선고 2026다202566)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식의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 및 정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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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 청구 시, 단순 병원 체류 여부가 아닌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변경된 기준은 2026.9.16 이후 시술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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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병원에서 머문 시간이나 입원 수속 여부만으로 입원의료비가 지급되거나 일부 특정 시술에 한정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변경 후에는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처치 필요성, 실제 입원 중 이루어진 치료 및 간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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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입원의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통원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예상하신 보험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술 전 반드시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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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메리츠화재 고객상담센터(1566-771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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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에 따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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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개

  • 인천 화이팅

    보험회사만 좋네요

    2026.09.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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