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된거같은데요,
하지정맥류 시술할때 입원시켰던것 -> 대법원 판결 나와서 불필요하게 입원시킨거라고 대법원 판례가 찍혀버렸네요.
이게 곧 백내장, 신경성형술 등으로 번지겠죠 ㅠ
□ 하지정맥류 관련 실손의료비 심사기준 변경 소비자 안내문
본 안내는 하지정맥류 치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리기 위해 발송되었습니다.
대법원(2026.6.11. 선고 2026다202566)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식의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 및 정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 청구 시, 단순 병원 체류 여부가 아닌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변경된 기준은 2026.9.16 이후 시술 건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머문 시간이나 입원 수속 여부만으로 입원의료비가 지급되거나 일부 특정 시술에 한정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변경 후에는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처치 필요성, 실제 입원 중 이루어진 치료 및 간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입원의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통원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예상하신 보험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술 전 반드시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메리츠화재 고객상담센터(1566-771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에 따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