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변경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매달 심사가 달라지는지 참.....
찾아보니 8명이 같은 오더를 같은 내용으로 썼는데 2명만 걸린 것도 이상하고요
알수 없는 심평원입니다.
▶ ( LA275 외측대퇴피신경)이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사유) LA275는 서혜부나 대퇴외측부에서의 수술후 통증, 수술시 마취, 대상포진통증, 포착성신경병증 등에 대해 사용되는 치료입니다. 통증목적으로 사용시 근전도 등의 검사 결과 또는 명확한 적응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