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준수하는게 당연한거고, 그래야만 하지만... 사실 지킬거 다지키면 ㅠㅠ 경쟁에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눈에 튀는 간판을 다는게 관건인것 같습니다.
병원 간판 제작시 고려해야할 법은 3가지라고 합니다.
1. 옥외간판법
2. 소방법
3. 의료법
(정확한 단어는 틀릴 수 있습니다. 법 전문가가 아닌 개원해본 실무자 정도이니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ㅜ )
이중에서 어기면 안되고, 클레임 걸렸을때 가장 치명적인건 3번 의료법입니다.
일단 1번 옥외간판법은 간판의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튀어 나온 돌출형이라던지,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모형이나 큰 시계를 단다던지, 커다란 현수막을 외벽에 다는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바로는 개원을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 외벽에 설치하는 대부분의 조형물, 시계 등 전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1년에 보통 500만원 전후로 나오게 되는데,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 500만원을 내면 사람들의 눈에 튀는 간판을 부착할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정도는 홍보비다 생각하고 1년에 500만원정도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을 떼내야 하는 강제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꼼수가 있더군요. 옥외간판 신고 자체를 안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 간판을 달면, 이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를 안해버리면, 이게 사유재산이 되어서 국가에서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네요 -_-;;
2번 소방법은, 시트지를 다루는것 같습니다. 병원에 불이나거나 위급상황이 생겼을때, 소방차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론... 창문 면적의 50% 를 넘게 시트지를 붙이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의료법은, 의사 국시때 봤던 그 내용을 말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마취 글자를 작게 쓴다던지, 간판 끝에 의원을 붙이지 않는다던지 등의 내용입니다. 의료법 위반은 신고들어왔을때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서 절대로 위반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관할 보건소마다 어느정도 재량권이 있기에, 예를들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마취를 하얀색으로 통증의학과는 노란색으로 하는 정도는 눈감아 주는 곳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색깔, 폰트, 크기가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을 보시고 간판을 제작하는게 중요합니다.
개원한지 좀 되어서, 내용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대략 이정도 알고계시면 업자들하고 얘기하는데도 수월하실 겁니다. 새로 개원준비하시는 원장님들 도움되셨다면,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더 좋은 정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