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원 예정으로, 간판 고려사항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관련 사항 공유해 봅니다.
1.옥외광고물법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가 있어서 찾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개원하는 곳은 새로 택지개발 하는 곳들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옥외광고물법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간판이 크면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고, 년 최대 천만원까지 책정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네요.
1) 광고물의 수량은 1개업소당 1개이나, 코너 상가는 2개까지 가능함.
2) 간판에는 주표시 1개, 보조표시 2개까지만 가능함.
3) 가로간판은 5층 이하만 가능하고,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함
4)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업소 가로폭의 100분의 80(최대10m)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벽면폭(최대80cm,문자숫자최대70cm이내)로 표시함.
5) 돌출간판은 벽면 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점포에 설치함.
6) 점멸 또는 화면변환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LCD,PDP,CRT기타이와유사한것) 형식의 광고물의표시를 금지함. 다만, 의료기관,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하나 빛 공해 민원 발생시 즉시 해결해야 함.
7) 유리창 광고물은 유리창 4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착하고, 창문 테두리를 드러내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음.
2. 의료법
의료법은 위반시 간판을 교제해야 해서 애매하다 싶은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유명칭+진료과목명+종별로 표기. 종별은 고유명칭 +진료과목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표기 가능.
2) 전문병원 오인 표현 금지 예)센터, 클리닉 등
3) 거짓, 과장,비교 표현 금지
간판업체 견적을 받고, 시안을 보면, 이런 사항들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아서, 결국 원장이 세세하게 따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