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원 예정으로, 간판 고려사항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관련 사항 공유해 봅니다.

1.옥외광고물법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가 있어서 찾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개원하는 곳은 새로 택지개발 하는 곳들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옥외광고물법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간판이 크면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고, 년 최대 천만원까지 책정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네요.

​

1) 광고물의 수량은 1개업소당 1개이나, 코너 상가는 2개까지 가능함.

2) 간판에는 주표시 1개, 보조표시 2개까지만 가능함.

3) 가로간판은 5층 이하만 가능하고,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함

4)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업소 가로폭의 100분의 80(최대10m)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벽면폭(최대80cm,문자숫자최대70cm이내)로 표시함.

5) 돌출간판은 벽면 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점포에 설치함.

6) 점멸 또는 화면변환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LCD,PDP,CRT기타이와유사한것) 형식의 광고물의표시를 금지함. 다만, 의료기관,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하나 빛 공해 민원 발생시 즉시 해결해야 함.

7) 유리창 광고물은 유리창 4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착하고, 창문 테두리를 드러내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음.

​

2. 의료법

의료법은 위반시 간판을 교제해야 해서 애매하다 싶은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유명칭+진료과목명+종별로 표기. 종별은 고유명칭 +진료과목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표기 가능.

2) 전문병원 오인 표현 금지 예)센터, 클리닉 등

3) 거짓, 과장,비교 표현 금지

​

간판업체 견적을 받고, 시안을 보면, 이런 사항들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아서, 결국 원장이 세세하게 따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