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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관련한 의료법이 개정되었네요

에이브러햄2024.11.19 18:13조회 365추천 2댓글 7

작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후로 실제 개정이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SEQ=452&LINKCODE=c004000000

1항에 보시면

​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는 아래 같이 글자 크기가 같았어야 했습니다. 올해 7월 24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예를 들면 ㅇㅇㅇㅇ정형외과 의원 인경우 '의원'글자를 나머지 글자보다 1/2 크기까지 작게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색깔이나 폰트에 대한 내용은 아예 나와있지를 않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개원 준비하면서 '의원' 글자 크기를 줄여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다가 찾은 내용인데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 7개

  • cake00

    요즘 그림으로도 많이들 간판을 하시던데...혹 이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11.19 21:44
  • 풍풍이

    의원글씨를 줄일수 있어졌군요. 정보감사합니다😆

    2024.11.19 22:04
  • 가즈아

    저런 그림 모양(척추모양......등등)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11.20 08:23
  • 우보천리

    불법이라도 과태료 나 내고 무시합니다 민원들어가도 구청에서 강제도 때지는 못하는거로 알고있어요

    2024.11.20 13:56
  • 아비스88

    오 감사합니다. 개원시에 참고하겠습니다!

    2024.11.20 15:31
  • 가즈아

    병,의원 간판은 의료법으로 들어가서 못 개깁니다 ㅠㅠ

    2024.11.21 10:14
  • dais

    뒤에 의원을 꼭 붙여야되는군요ㅠㅜ

    2024.12.0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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