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후로 실제 개정이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SEQ=452&LINKCODE=c004000000
1항에 보시면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는 아래 같이 글자 크기가 같았어야 했습니다. 올해 7월 24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예를 들면 ㅇㅇㅇㅇ정형외과 의원 인경우 '의원'글자를 나머지 글자보다 1/2 크기까지 작게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색깔이나 폰트에 대한 내용은 아예 나와있지를 않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개원 준비하면서 '의원' 글자 크기를 줄여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다가 찾은 내용인데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