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하실때 대출없이 본인 자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거구요...
통증 의원 개원한다고 할때, 2024년 4월 기준으로 최소 8억 에서 12억정도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냉난방, 간판, 치료기계 등등 전부 포함)
대충 10억이라고 하면
4억은 개원의 대출 / 6억은 신용보증 대출
이렇게 가는게 가장 일반적인데,
대출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1) 개인자격으로 받는 가계대출
2) 사업자가 받는 사업자 대출
신용보증 대출은 -> 전부 사업자 대출입니다.
개원의 대출은 -> 가계대출 로 받을 수도 있는거고, 사업자 대출로도 받을수 있는겁니다
보통 사업자 대출이 이율이 좀더 높은편이라 가계대출로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ㅠ )
이게 개원하고 2-3년 지나서 집을 사려고 할때 좀 문제가 생기더군요
가계대출로 받아버리면, DSR 에 이 대출금액이 포함되어버립니다.
만약, 사업자대출로 4억을 받았다면, 이걸 갚지는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대출받은지 1년 뒤부터 이 돈으로 집을 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DSR 에 전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개원의 대출 (사업자 대출) + 신보 대출 (사업자 대출) 풀로 대출 받아서
갚지 않고 그대로 두다가, 돈이좀 모여서 집을 사려고 할때 이걸 쓰면...
DSR 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 10억이 공짜로 생기는거죠
저는 개원할때 이런 내용을 몰라서 가계대출로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후회스럽긴 하네요
결론 : 개원할때 대출은 가급적 사업자 대출로 받고, 대출은 원금 절대 갚지 말고 그대로 두자. 나중에 다 쓸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