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찐 초보를 위한 글인데요, 개원할때 대출을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의원 기준, 임차보증금 전부 포함해서 보통 120평정도 개원할때 , 12억 정도 든다고 보면 얼추 맞는데요,
개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대출로 충당합니다.
개원의 대출 신보대출 용어가 뒤섞어서 뭐가뭔지 햇갈릴수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개원저넹 한번 읽어보시면 대출을 어떤식으로 받아야겠구나 감이 잡히실겁니다.
1. 신용대출 vs 담보대출
아무런 담보 없이, 내 신용을 믿고 빌려주는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를 제공해야만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직의나 군의관때 받으시던 마이너스 통장이 신용대출인거구요
이른바 '개원의 대출' 이라고 해서, 의사가 개원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5-6억 정도 돈을 빌려주는 개원의 대출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바로 신용대출인겁니다.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건, 말 그대로 아파트나 상가같은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빌려주는게 하나 있고, 신용보증기금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것도 있는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신보' 대출이라는게 바로 이 담보대출을 말하는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만든 보증업체가 있고, 여기에서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건데,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겁니다. 신보에서 직접 돈을 주는거라 햇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보 (신용보증기금) 에서는 '보증서' 발급까지만 해주는거고, 이 보증서를 담보로 시중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겁니다.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선거니, 이만큼 확실한 보증이 없겠죠?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40세 미만은 전체 금액이 0.8% 정도 보증료를 따로 내야하고, 40세가 넘어가면 1.2 % 쯤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보증료를 내게 됩니다.
2. 가계 대출 vs 사업자 대출
대출을 받는 대상이 뭐냐인건데, 내 개인명의로 받으면 가계대출이 되고, 사업자 번호를 대상으로 받게 되면 사업자 대출이 됩니다.
차이가좀 있는데, 가계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등과 합산이 되어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대출은, 내가 하려는 사업의 '사업자 번호' 를 대상으로 나오는거라, 가계대출과는 구분됩니다. DSR 계산에도 전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개원후 돈모아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가계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로 받으시는게 유리하겠죠.
1번에서 말한 신용대출을 가계대출로 받을수도 있고, 사업자 대출로 받을수도 있는겁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서 받는 담보대출은, 전부다 사업자 대출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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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
사업자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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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개원의 대출 - 기업은행 |
개원의 대출 - 경남, 부산, 하나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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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아파트 담보 대출 |
신용보증 담보 대출 |
일반적으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대출받을때 가장 많이 타는 테크트리가,
개원의 대출 (신용대출) + 신보 (사업자 담보대출) 조합으로 10~15억 빌리는겁니다.
저도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대출전문가는 아니기에, 용어가 다소 틀린게 있을수 있습니다만, 실무자 선에서 이정도만 알고계셔도 개원하시는데 충분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