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원 고려중인 상태입니다!
개원예정지가 기존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2종으로 나뉘기전) (현재 근생1종 해당업종) 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을 해야할텐데, 건물이 메디컬이 아닌 구축이라 완화신청을 해서 진행해야 할 것같습니다. 건축사 통해서 진행하려 하는데,
해당 관련해서 각 구청이나 지자체에 따라서 또는 지역 장애인협회와 협의사항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나요? 장애인편의시설 조정없이도 용도변경이 허가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