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대차계약하고 간판달기전 개원예정 현수막을 크게 걸고
불법이기에 구청에서 문제삼기 전까지 버티다가 간판달고 그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이러한 외벽 옥외광고의 경우 의료심의를 준수한 내용을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한된 내용을 작성하는지
ex) x월 x일 xxx의원 개원예정, 진료과목 xxx
아니면 어차피 불법인거 의료심의 받지도 않으니 원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하여 현수막을 거시는지
혹은 옥외광고는 불법이지만 현수막 자체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개원예정 현수막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버스광고같은경우 사전심의 때문에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다는데 사전심의 받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해서 버스광고 넣고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현수막말고 다른 매체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되는 내용이 아니어도 사전심의를 받지않으면 아예 업체에서 광고를 안해줘서 어쩔 수 없이 사전심의를 받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