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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전 팀장을 구인하면 개원때까지 급여는 어찌하시나요?

solosolid2024.12.14 22:07조회 238추천 0댓글 3

보통 개원 1-2달 전 팀장을 구인하실텐데요

​

팀장은 평사원과 다르게 개원 전 같이 상의도 하고

​

어쩌면 여러 일을 시킬 수도 있을텐데요

​

이 경우 급여(?) 나 수고비 같은걸 주시나요?

​

그리고 계약서 같은걸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3개

  • 정이파

    팀장이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면 넷페이만 주고
    직원들 정식 구인하면서 계약서 쓰고 정식 근무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 상황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안된다고 한다면 골치 아픕니다.
    급여를 줘야 할 꺼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장님도 의료보험이 사업자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부분도 합의를 해야 하실 껍니다.

    2024.12.14 23:00
  • 정이파

    의료보험은 1일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2일날 직원을 계약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비가 빠져나갑니다.
    1일날 계약하면 그날부터 빠져나가고요.
    직원은 가급적 2일부터 일하는 걸로 계약하세요.

    2024.12.15 12:54
  • solosolid

    이런 꿀팁이 ㅎㅎ 감사합니다!!

    2024.1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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