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업자 신용대출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시설대 (보증금, 의료장비) 가 (1/21 시점: 6개월 3.986%, 12개월 3.758%)
운전대 (인테리어, 간판, 냉난방, 집기) 보다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대로 받으려고 장비 견적을 좀 높여서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3억6천 정도 시설대로 받고
나머지 2억4천을 운전대로 받으려는데
담당자 말은 3개월 후 증빙이 안되면 환수해야 한다면서 가격이 줄어들 것 같으면 (=견적서 부풀렸으면?)
다운시켜서(=원래 가격으로 써서?) 다시 진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 계좌로 바로 쏘는 건 임대 보증금만 해당이고
나머지는 이체나 세금계산서 (이렇게 하면 결국 원 가격이 나오긴 할 텐데요) 등으로 증빙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입니다.
진행하다보면 견적서와 실제 실행이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을진대..
진짜 전부 환수? 아니면 추가로 받은 부분만 환수? (추가분만 그렇담 받아들일 수 있.. 라고 생각하고
진행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되는지 입니다.
혹시 최근 개원 과정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