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계약서 사인하려고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등기 확인해본 결과 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벌금 체납으로 발생된 일이고
임대인측에서 바로 벌금 내서 해결 가능한데
구청에서 처리하려면 1~2주 걸릴 예정이라네요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 계약서 사인해도 될지
저거 관련 내용을 넣어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되는지
저 문제 해결 된 후 계약해야할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