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ㅜㅜ
제가 의원 양수 예정인데요, 나머지는 손댈게 없어서 남는 공간에 수액실 정도만 만드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1-2주면 충분해 보이구요.
양도자분이 지금 평일 진료를 축소해 놓으신 상태라, 양도일 1-2주 전쯤에 진료 없는 평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 원장님께서 인테리어는 저에게 권리가 생긴 날 이후, 즉 양도양수일 이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이 말씀이 맞는 얘기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한번 양해를 구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도양수시에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