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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층임대 시 공용공간 개방가능여부

heyday2025.02.08 16:36조회 112추천 0댓글 3

개원 자리가 대강 정해질것같아서 도면보고 대강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층 임대할 수 있어서 공용공간에 벽을 세우지 않고 개방해서 쓰고 싶은데(타의원을 보니 그렇게 하는 의원이 몇개가 있더라구요)

​

공용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하면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소리를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

이게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아님 뭐 허가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벽을 허무는 꼼수를 쓴다던지 하는건가요?

​

인테리어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경험있으신 원장님 계시면 여쭤보고 싶어 글 올립니다!

​

​

전체 댓글 3개

  • 차차오

    저도 전층계약으로 임대차계약후 건물주는 공용공간에 세워진 가벽을 없애도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철거후 인테리어해도되는데 소방법관련된건 지켜야된다고
    답변받고 해당 소방서번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건소마다 좀 다른것같다고 들었는데 담당보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것같아요

    2025.02.08 23:38
  • 개원직전임

    솔직히 보건소문제가 아니라 건물주와의 문제 입니다. 건물주가 1명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안생기는데 구분상가라면 공용구역 쓰는것에 대해서 다른 가게에서 문제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 공용구역은 말그대로 다른 층과 같이 쓰는 구역이거든요.
    큰 또라이가 주변에 있지 않는이상 터서 쓰는건 상식적? 으로 허용해줍니다.

    2025.02.09 21:35
  • 인천 너구리

    일반적으로 해당층 전체를 원장님이 혼자 다 쓰는경우면 보통 허용해주는 편입니다. 한층의 일부만 쓰는 경우면 공용공간 점유는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대피로나 소방화재시설 같은걸 건드리는 경우가 아니고, 또 민원들어오는게 없다면 보건소에서도 보통은 잘 넘어가주는 편이긴 한데요, 담당자한테 잘못걸리면.. 대참사 날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병원이나 다른 사업체에서 신고들어오는 경우는 개설허가 안날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건축물 대장상 공용공간은 1종 의원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게 맞긴 하거든요.

    2025.0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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