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자리가 대강 정해질것같아서 도면보고 대강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층 임대할 수 있어서 공용공간에 벽을 세우지 않고 개방해서 쓰고 싶은데(타의원을 보니 그렇게 하는 의원이 몇개가 있더라구요)
공용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하면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소리를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아님 뭐 허가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벽을 허무는 꼼수를 쓴다던지 하는건가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경험있으신 원장님 계시면 여쭤보고 싶어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