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곧 종료될 다른 업체가 입점해있는 근생 2종 입지에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진행순서는
1>가계약금 지금
(도면확보하여 인테리어 회사 컨택 시안받아보기)
2> 현재 임차인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 까지는 2-3개월 더 남음) 먼저 용도변경 진행하면서
현재 임차 공간의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확인
3> 이후 잔금지급 및 본 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일 부터 렌트프리 시작
4> 인테리어 공사
순서가 맞을 까요?
# ###환산 보증금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제외한
보증금 + 월세x 100 이 환산보증금을 현재 넘어서지는 않는다면
예를 들어 경기권 환산보증금 6억 9천
본 계약의 보증금 + 월세x 100이 6억 8천 5백이라면
현재는 환산보증금 보호 대상이지만
임대인이 2년 후 4%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시
환산보증금의 액수를 넘어서게 되면
그이후로 부터는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별도의 특약도 있는걸까요?
기초 질문이지만 ㅜㅠ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