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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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곧 종료될 다른 업체가 입점해있는 근생 2종 입지에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진행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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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계약금 지금

(도면확보하여 인테리어 회사 컨택 시안받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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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임차인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 까지는 2-3개월 더 남음) 먼저 용도변경 진행하면서

현재 임차 공간의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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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잔금지급 및 본 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일 부터 렌트프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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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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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맞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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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 보증금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제외한

보증금 + 월세x 100 이 환산보증금을 현재 넘어서지는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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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기권 환산보증금 6억 9천

본 계약의 보증금 + 월세x 100이 6억 8천 5백이라면

현재는 환산보증금 보호 대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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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2년 후 4%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시

환산보증금의 액수를 넘어서게 되면

그이후로 부터는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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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별도의 특약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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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질문이지만 ㅜㅠ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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