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입지 알아보던중에 4년전 생긴 건물에 2종 근생이고 의원 한의원 치과가 들어와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500제곱 미터가 넘는 상황입니다
한의원이 작년말에 들어가서 3가지 장애인편의시설은 통과가 됐을텐데요. 제가 들어가면 4가지를 더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보았을때는 장애인 화장실 엘베 주차장 복도 등이 규약집에 나온대로 잘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냥 공실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현재 음식점을 닫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은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영업 계속할 생각이고요.
건축사무소 물어보니 메디컬타워는 아닌데 비교적 신축이라 장애인시설은 구비를 잘해놓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보이긴 합니다.
여러 글들 찾아보니 이렇게 잘되어있어서 2종->1종의원이 쉽게 변경될거 같은 곳도 장애인단체에서 태클걸면 노답이라고 하셔서 불안합니다.
1. 계약서에 용도변경 안될시 계약무효는 당연히 넣을 생각힙니다.
2. 기존 음식점이 철거하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용도변경안되면 멀쩡하던거 철거한 음식점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거 아닐까요?
3. 음식점이 영업을 유지하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철거공사나 제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5. 건축사무소 비용은 얼마정도 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