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오션
개원 고민 상담🔒 의사회원1. 의사회원 전용

바닥권리금 문의 드립니다

오스떼리아2025.04.28 23:58조회 134추천 1댓글 1

입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자리가

기존에 술집을 하는 자리입니다

평수가 작은데 그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바닥권리금을 1억을 부르네요

​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찾아보니 부가세 문제, 원천 징수 문제?, 소득신고 문제 등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

1. 개원시 비용처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부가세? 원천징수 후 주는 것? 이런것들은 어디에 상담해야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ㅠ

전체 댓글 1개

  • 정이파

    1. 권리금 비용처리 되는데 문제는 그럴려면 세금 신고 들어가야 합니다.
    1억이면 10% 추가 되서 1억천이 나가야 하죠. 그리고 저쪽도 소득세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인지, 아닌지 확실히 명기해야 합니다.
    (명기 안하면 일반적으로 세금 빼고로 계산됩니다.)
    2. 세무사 랑 상의하시면 됩니다.

    2025.04.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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