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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깜태2025.06.09 12:09조회 107추천 0댓글 2

검진내과인데요

​

보통 저희과는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될 텐데요

​

삭센다 위고비 같은 비만약들이나 탈모관련 치료를 병행해서 하게되면 면세사업자 말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2개

  • 난임의사 김너굴

    병의원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과세 내용의 진료 비중이 어느정도 이상 커지면 일반사업자로 내야 한다고하는데,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두개를 따로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가세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시고,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2025.06.10 08:52
  • 깜태

    아 문의해보니 비만약 치료는 비과세고요 탈모도 약치료에 한해서는 비과세라고 하네요~ 다른 기계통한 치료는 안되는데 약만 쓰는건 면세라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5.06.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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