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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지인 할인도 불법 소지가 있나요?

니옹2025.06.14 10:04조회 195추천 0댓글 8

직원,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해 vip 할인 개념으로

​

본부금은 제대로 다 받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된 금액의 30% 할인을 적용해준다던지 하는 것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8개

  • 정이파

    비급여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없습니다.
    비급여는 병원 재량이기때문에 유인행위에도 해당 안됩니다.

    2025.06.14 11:08
  • 니옹

    네 감사합니다.

    2025.06.14 11:42
  • 인천 너구리

    비급여 할인을 강조해서 선전물을 만들어 뿌리거나 홍보하면 의료법 위반인데, 단순히 지인들 비급여 할인해주는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단, 급여부분 할인이 아닌걸 꼭 지키셔야 합니다.

    2025.06.14 13:27
  • 서울R

    태반주산 만원 이벤트 이런것도 광고 하면 걸리는건가요??

    2025.06.15 14:06
  • 니옹

    그렇다면 급여부분 본부금 할인은 직원이나 가족들 외에는 안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맞을까요?

    2025.06.16 09:15
  • 인천 너구리

    원내에 비치하는 정도는 문제되는게 없는데, 이걸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리면 문제가 됩니다. 개원 초에 눈딱감고 한번 위반하자.. 이런 경우도 있긴 있구요 ㅎㅎ

    2025.06.16 22:55
  • 인천 너구리

    네 맞습니다

    2025.06.16 22:56
  • 서울R

    답변 감사합니다!

    2025.06.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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