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임대계약할 때요 동종업계 입점 금지 조항을 걸잖아요. 흔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건물주에게 그래도 효력이 가장 확실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건물주가 확실하게 부담을 느끼게 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마통의사입니다. 그래서 특약에 '진료과목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로 하는 병의원의 입점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한다' 를 골자로 해서 넣을건데 이거 외에 다른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특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로 가게 됩니다. 제 지인 중 한분은(역시 마통입니다) 큰 건물에 입점을 했는데, 가족이 가지고 있던.. 1층은 큰아버지, 2층은 작은아버지, 3층은 조카 뭐 이런 식으로(할아버지 유산이었나보죠) 그래서 지인이 2층에서 통증의원을 운영하던 중 1년뒤에 1층에 3인 정형외과가 입점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틀어지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로 가는거지, 입점자체를 못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거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로 가면, 저 업체가 들어와서 내 매출이 얼마가 깎였고.. 뭐 등등을 손해사정인이 평가하게되는데.. 그래봤자 안들어온거에 비할바는 아닌거죠.
그래서 제 질문은 특약 사항에, 그래도 건물주가 최대한 부담을 느낄(세속적으로^^ 건물주 사위가 들어올거라 손해배상까지 생각하는 건물주라면..) 만한 문구를 더 추가할 게 있을까 여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