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의원이 잘 운영하고 있던 자리인데, 바로 양도 인수가 아니라 6개월간 비어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조건을 새로 다 맞춰야 할까요?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2, 3층입니다.
이 같은 경우, 건물주랑 계약할시 보건소 허가 안 나면 계약무효를 특약에 넣은 후에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계약 전에 보건소에 따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자리는 수십년간 2-3 차례 대표원장이 거쳐간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