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포괄양수할때만 차트를 이어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폐업 후 재개원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얼마전에 진솔 세무사님 만나서 얘기해보니 권리금에 차트까지 포함되어 있는거라 양수 형태에 상관없이 차트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잘 모르고 하신 얘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양수할때만 차트를 이어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폐업 후 재개원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얼마전에 진솔 세무사님 만나서 얘기해보니 권리금에 차트까지 포함되어 있는거라 양수 형태에 상관없이 차트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잘 모르고 하신 얘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폐업 후 재개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원장님이 폐업 시 차트 보관된 하드디스크를 가져갈건지, 보건소에서 5년 보관할건지, 양도할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할때도 의무기록 승계에 대한 싸인 따로 합니다.) 단, 권리금이 차트까지 포함된 금액인지는 권리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가능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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