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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원상복귀가 안된 상가에 들어가는 경우?

리삐2025.08.19 10:54조회 127추천 0댓글 4

부동산에서 도면을 몇군데 받아보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입점해있던 곳에서 퇴실하면서 원상복귀를 하고 나가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끔 이전 구조가 남아있는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원래 의원이 아닌 일반상가가 입점해 있던 곳인데 그전 구조가 파티션등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철거처리를 건물주에게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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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개

  • 곰탕77

    1. 내가 철거 하고 들어간뒤 추후 철거 의무를 면제 받는다.
    2. 건물주에게 요청해서 철거한다.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2025.08.19 12:23
  • 리삐

    1번은 생각을 못햇는데 답글 감사드립니다!

    2025.08.19 12:28
  • 곰탕77

    요즘 철거비가 만만치 않아서 건물주 요청이 안될 경우 고려해보세요

    2025.08.19 12:49
  • doc 곽철이

    저는 1로 하고 들어갔어요

    2025.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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