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올립니다.
건물 1층과 2층이 비어있어서 둘중 하나를 택하여 1종 근린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이전에는 사무실 용도였군요. 2종 근린입니다.
경기도 시골이구요.
1. 엘베없는 2층입니다. 30평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엘베 없으면 아예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해서요.
화장실은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고 장애인 화장실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잘 될까요?
2. 1층입니다. 25평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은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아니구요.
이것도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힘들까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초보적인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