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은 좋아보이지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힘들것으로 생각되는 구축건물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공실인 층이 1종근생(의원) 으로 표시되어 있어 부동산 측에서는 용도 변경 불필요하고 개설허가에 문제 없다고 안내를 해주는데, 카페글을 검색해 보니 올해 저랑 비슷한 케이스에서 장애인시설 설치 필수라고 안내받으신 원장님이 계신것 같습니다.
올해 개원하신 원장님들 비슷한 사례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장애인 관련 시설을 다 설치하셨어야 됬는지 아니면 추가 시설 설치 없이 넘어가셨는지 사례 여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