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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활용방안

우마카세2025.10.16 12:29조회 47추천 0댓글 1

한 매물을 봤는데 전 세입자가 복도공간까지 인테리어를 해서 확장으로 쓰고 있었던 곳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용공간에 의료행위 하면 안되고 인테리어도 안 된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 개원하신 원장님중에 점검 마치고 이후에 공용공간까지도 활용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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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개

  • 수원시장안구

    의료행위만 안하면 되지않을까요

    2025.10.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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