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진료 시간은 '평일 9~6시반, 목요일 오후 휴진, 토요일 9~1시, 첫째주 토요일 휴일 ' 입니다.

여름 휴가는 3~4일정도 모든 직원이 같은날 쉽니다. 여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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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9년차이고 개원 6년차쯤 부터 힘들어서 목요일 오후는 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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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게 되면서 직원들 연봉은 건들진 않았습니다. 연차는 당연히 법대로 주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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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연차가 찰 수록 직원들 연차비가 무섭게 오르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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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게 되면서 새로 직원을 몇명 뽑아야 될거 같은데요 다른 원장님들 글 읽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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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할때 연차를 녹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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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기준 연봉으로 직원을 뽑고 -> 평일 목요일 오후 반차, 토요일 1일 휴일 주고

-> 연차를 월1회씩 까는걸로 계약한다~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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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들은 바꾸기 힘드니까 그냥 갈꺼 같지만 새로운 직원부터는 계약서를 바꿔서

연차비 좀 줄여볼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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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