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진료 시간은 '평일 9~6시반, 목요일 오후 휴진, 토요일 9~1시, 첫째주 토요일 휴일 ' 입니다.
여름 휴가는 3~4일정도 모든 직원이 같은날 쉽니다. 여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개월 9년차이고 개원 6년차쯤 부터 힘들어서 목요일 오후는 쉬고 있습니다.
쉬게 되면서 직원들 연봉은 건들진 않았습니다. 연차는 당연히 법대로 주고 있구요
개원연차가 찰 수록 직원들 연차비가 무섭게 오르더라구요 ㅠㅠ
이전하게 되면서 새로 직원을 몇명 뽑아야 될거 같은데요 다른 원장님들 글 읽어보니까
처음 계약할때 연차를 녹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요?
주6일 기준 연봉으로 직원을 뽑고 -> 평일 목요일 오후 반차, 토요일 1일 휴일 주고
-> 연차를 월1회씩 까는걸로 계약한다~
이런건가요?
기존 직원들은 바꾸기 힘드니까 그냥 갈꺼 같지만 새로운 직원부터는 계약서를 바꿔서
연차비 좀 줄여볼까 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