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관심입는 상가 매물이 있어 보는 중,
상가 임대차계약 후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 여쭤봅니다.
다른곳에서 듣기로는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많이 높지 않은경우는 안해도 무방하다고도 하고
어떤분들은 임대인 동의만 되면 하라고 하시는데,
근저당 잡혀있지 않은 물건이고 보증금이 1년치 월세보다 작은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추천하시나요?
전세권설정하는데 드는 법무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