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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고민 상담🔒 의사회원1. 의사회원 전용

연말정산 궁금증

양념파닥2025.11.14 12:08조회 107추천 0댓글 2

안녕하세요.

내년 개원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

궁금한건, 지금까진 봉직의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는대로 지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자로 연말정산을 해야겠죠?

​

그럼 내년 초 2-3개월간의 봉직의로서의 세금과 그 이후의 사업자로서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안분정산식으로 이전 병원에 소득세 청구는 할 것인데.. 사업자 시기의 소득을

(대강이라도) 정해놓고 협상을 해야할지, 아니면 27년초가 되었을때에 하면 될 것인지

좀 어렵네요.

전체 댓글 2개

  • 개원준비중25

    세무사가 처리해줄것 같은데요?

    2025.11.14 15:48
  • 난임의사 김너굴

    세무사가 처리해줍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이건 제출했었는지 아닌지 가물가물..) 세무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주면 종소세 신고기간에 처리해줍니다.

    2025.1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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