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개원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지금까진 봉직의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는대로 지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자로 연말정산을 해야겠죠?
그럼 내년 초 2-3개월간의 봉직의로서의 세금과 그 이후의 사업자로서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분정산식으로 이전 병원에 소득세 청구는 할 것인데.. 사업자 시기의 소득을
(대강이라도) 정해놓고 협상을 해야할지, 아니면 27년초가 되었을때에 하면 될 것인지
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