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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사업자

문무겸전2025.11.23 16:09조회 32추천 0댓글 1

면세사업자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과 특성상 부가세 발생하는 진료 항목이 일부 있어서

세무사가 과세, 면세 겸업으로 하도록 추천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한 세무적인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 댓글 1개

  • 인천 너구리

    100%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미용, 성형 등) 반드시 겸업으로 하셔야 합니다

    면세될 내역이 아닌데 면세사업자로 내면, 나중에 결국 다 추징당하실거라서요 ㅠ

    2025.1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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