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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신고들어갔을때 대처법 상의드립니다.

니옹2025.12.02 14:10조회 267추천 1댓글 14

이제 개원 2달째인데 간판이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통판넬형태로 건물주와 협의된부분을 꽉채워서 테두리 하이라이트와 그림까지 넣어서 했고 어느정도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만.. 막상 신고가 들어오고 주무관이 원복하라고 벌금때린다하니 싱숭생숭한데요.

​

1. 그냥 홍보비라 생각하고 6개월마다 500씩 벌금낸다.

2. 아깝기도하고 홍보효과를 위해 처음만 벌금내고 버티고 1년째에 땐다.

3.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진상(?)을 좀 부린후 주무관과 잘얘기해서 최대한 허가를 받아낸다.

​

어느것이 좋을까요? 번화가에 경쟁 심한곳에 위치하지는 않아서 간판의 홍보 효과가 많이 중요한곳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달았는데 벌금 막상 내려하니 돈이없네요 아깝네요.

전체 댓글 14개

  • 곰탕77

    3.이 제일 좋지만 사실상 쉽지 않으실 거 같은데요 2.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다들 1.로 버티시는 것 아니셧습니까?

    2025.12.02 14:20
  • 닥터노구리

    전 그냥 벌금 냈는데 500까진 아니고 200쯤 냈어요. 근데 1년에 2번 내야한다고 들었네요ㅜ

    2025.12.02 16:41
  • 정이파

    3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진상 부리다가 잘못하면 강제 철거 들어옵니다.
    대부분 1로 가서 광고비다~ 생각하고 벌금 냅니다.

    2025.12.02 17:02
  • 정이파

    간판 크기 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측정하는데 읍소하면 면적 줄여서 깎아준다고 들엇습니다.

    2025.12.02 17:03
  • 봉순아빠

    그냥 광고비다 생각해야 할거 같네요...저도 500씩 두번 냅니다..ㅠ

    2025.12.02 17:50
  • 송송

    혹시...벌금은 경비처리(?) 가 되나요..?

    2025.12.02 18:49
  • 통증사냥

    어떤 부분 때문에 신고가 들어간건가요?

    2025.12.02 19:39
  • 뷔퐁

    안됩니다

    2025.12.02 21:21
  • 니옹

    통판넬형태다 보니 간판 크기 초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판에서 판넬만 없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2025.12.03 08:29
  • 개원직전임

    담당 공무원 오면 면적당 벌금이니까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싸바싸바 협조하면서 ~ 간판 너무 비싸게 해서 바꿀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불경기라서 너무 힘듬니다 ㅠㅠ 간판업자한테 사기 당한거에요 ㅠㅠ 라면서 비시면 벌금 싸게 해주십니다. ......ㅠ

    2025.12.03 10:12
  • 리버스

    6개월마다는 아니고 연속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벌은 정해져있지 않고 횟수만 연 2회 이내라고 하네요

    2025.12.03 12:30
  • 꿈꿈꿈

    무섭네요 ㅠㅠ

    2025.12.04 14:37
  • 르엘

    제 선배는 건물 기둥에 병원이름 둘러서 해놓고 그냥 벌금 내고 있어요 광고비죠.ㅠ

    2025.12.05 16:09
  • 인천 너구리

    신고에도 종류가 있어서 관할기관이 어딘지 보셔야 해요

    구청에서 나온거면 그냥 벌금 내시면 되는거구요 (옥외광고법, 소방법 위반)
    보건소에서 나온거면 개기면 안됩니다... 고치라면 다 고쳐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보건소에서 고치라고 한거 버티다가는 영업정지까지 갈수 있어요 ㅜ

    2025.12.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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