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원 2달째인데 간판이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통판넬형태로 건물주와 협의된부분을 꽉채워서 테두리 하이라이트와 그림까지 넣어서 했고 어느정도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만.. 막상 신고가 들어오고 주무관이 원복하라고 벌금때린다하니 싱숭생숭한데요.
1. 그냥 홍보비라 생각하고 6개월마다 500씩 벌금낸다.
2. 아깝기도하고 홍보효과를 위해 처음만 벌금내고 버티고 1년째에 땐다.
3.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진상(?)을 좀 부린후 주무관과 잘얘기해서 최대한 허가를 받아낸다.
어느것이 좋을까요? 번화가에 경쟁 심한곳에 위치하지는 않아서 간판의 홍보 효과가 많이 중요한곳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달았는데 벌금 막상 내려하니 돈이없네요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