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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고민 상담🔒 의사회원1. 의사회원 전용

공용면적으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지경2026.02.21 12:57조회 91추천 0댓글 2

​

지금 한참 계약 논의중인 상가에서 중간 복도를 써야 하는 곳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 동의는 본인들이 받아줄 수 있다고 하고

원래 복도 때문에 분리되어있는 전용 40평대 두 호실을 실10평정도 되는 복도를 포함해서 90평으로 쓰는 계약은 어떻냐고 물어왔습니다

추가 보증금, 임대료는 없구요

​

10평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점이랑 엘레베이터 바로 앞이라는 점에서 사실 좀 더 끌리고 있긴 한데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방서 보건소 허가가 날지. 상가측에서는 다른 헬스장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당연히 허가가 날거라고 하는데 뭐.. 특약으로 걸어놓고 진행하면 되는거겠지요?

둘째로, 소방공사 때문에 추가금액이 얼마나 들지.. 배보다 배꼽이 크면 골치 아플거 같아서요.

​

혹시 비슷한 면적에서 공용면적 포함해서 전용하여 쓰셨던 분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 2개

  • 정이파

    1. 저랑 같은 케이스 인데 공용공간에 진료실. 치료실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대기실, 창고, 탕비실 등 진료가 안 이루어지는 공간은 괜찮습니다.
    2. 소방은 해당 공간이 소방 대피로 겸용 공간만 아니면 됩니다.
    (해당 공간에 진입 또는 대피 창문 있고 완강기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피로 기능 있으면 24시간 통행 가능해야 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해당층의 공용이면 타의원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건물 전체 공용이면 건물 전체 동의 받아야 합니다.
    전체 공용이면 딴 층에서 딴지걸어도 원복 해야 합니다.
    4. 나중에 임대 뺄 적에 해당 공간은 인테리어 원복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즉, 돈이 배로 듭니다.

    2026.02.21 15:49
  • 지경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6.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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