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참 계약 논의중인 상가에서 중간 복도를 써야 하는 곳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 동의는 본인들이 받아줄 수 있다고 하고
원래 복도 때문에 분리되어있는 전용 40평대 두 호실을 실10평정도 되는 복도를 포함해서 90평으로 쓰는 계약은 어떻냐고 물어왔습니다
추가 보증금, 임대료는 없구요
10평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점이랑 엘레베이터 바로 앞이라는 점에서 사실 좀 더 끌리고 있긴 한데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방서 보건소 허가가 날지. 상가측에서는 다른 헬스장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당연히 허가가 날거라고 하는데 뭐.. 특약으로 걸어놓고 진행하면 되는거겠지요?
둘째로, 소방공사 때문에 추가금액이 얼마나 들지.. 배보다 배꼽이 크면 골치 아플거 같아서요.
혹시 비슷한 면적에서 공용면적 포함해서 전용하여 쓰셨던 분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