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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비용 시세 및 부담주체

마테라떼2026.03.08 21:33조회 39추천 0댓글 2

현재 입지 보고 있는 건물이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되어 있어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물어보니 3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비용이 적당한 건가요?

그리고 용도변경 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요? 개업의 정석 책에는 건물주 부담으로 꼭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으라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게 대세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건물주도 있나요?

전체 댓글 2개

  • 화이팅재활

    용도변경 안해주면 안한다고 하셔야죠.

    2026.03.09 12:09
  • 오스조아

    요즘 자리가 많이 없어서 임대인이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자리면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가야하는거고 예상 비용이 300은 아마 최저를 부른걸껍니다. 그 이상 나오세요

    2026.03.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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