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 계약할때 보니까 어렵네요
의사들이 문제를 안삼아서 그렇지
예전에 제가 봉직의로 일할때는 예를들어 세후 1200 네트제다 이러면
실제로 세후 월급은 1100만 주고 100은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금은 별도 없다
이런식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불법? 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FM대로 주게되면 세후 1200을 역산하면 세전 1800이니 1년근무시에 1800을 퇴직금으로 줘야 하더라구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FM대로 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