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하시게 되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건지 햇갈리실겁니다.
1) 국세청에서 말하는 사업자 카드
2) 카드 회사에서 말하는 사업자카드
1)과 2)가 달라서 다들 햇갈리시는건데요, 개원의가 알아야 하는건 1)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등을 '홈택스' 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면 그게 사업용 카드가 되는겁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면, 담당 세무사가 카드 사용내역을 전부확인할수 있고
이 내역중 병원 경비처리 될만한것들 골라내어서 세무처리하게 됩니다.
2) 카드회사에서 말하는 사업자 카드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과같이 세무,회계를 할때 말하는 사업자 카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카드회사에서 말하는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지출증빙을 하려면 1)과 똑같이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에서 말하는 사업용 카드는, 카드회사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발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