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타임즈에 '블로그는 심의대상인가' 제목의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블로그는 심의 대상인가?
블로그 광고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많은 병·의원들과 광고업체들은 그 동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 너무 많다 보니, 병·의원들은 미심의 영역에서만 효율적인 광고를 시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진료비 할인에 관한 광고는 사전 심의 매체에서는 표현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블로그 광고에서는 비급여 49% 할인 광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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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가 단순한 정보 제공 매체인지, 의료광고를 포함한 홍보 도구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심의 여부와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게시물의 성격을 신중히 판단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나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전심의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